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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협의
  • 이종열 기자
  • 등록 2025-04-23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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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산불피해현장 방문, 이철우지사 특별법 제정 직접 설명 -
  • - 조속한 산불 피해복구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에 집중 노력 -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피해 지역 재건 집중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9,289ha의 산림 피해, 3,819동의 주택 소실, 3만 7천여 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극심한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았으며,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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